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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4.01.20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에 대한 질문

부가세 신고 하는데 작년 하고 비슷하게 지출했는데

공제가 거의 안되네요!!


이번 공제받는 기준이 바뀐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사업자카드로 사용했는데 대부분 공제에서

제외된 거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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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사적인 지출도 부가세 공제를 적절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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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제 판단은 참고사항일뿐이며,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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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러 들어갈 때, 공지사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픈마켓, 판매대행사이트 (옥션, 쿠팡, 네이버페이 등) 에서 결제한 사항은 전부 불공제로 표시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 로 표시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쓰신 것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을 찾으셔서

    공제로 바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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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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