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신고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가세 예정고지로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궁금한건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말고 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확인/변경내역에 보면
선택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반사업자 /도소매인데요
신용카드로 많이 사긴했는데
슈퍼에서 산거나 분식 시켜먹는거 등
전체적인 소득공제 부분을 모두다 적용으로
변경해버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카드 공제 기준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느냐 여부입니다.
슈퍼에서 사업용 소모품으로 사용하기위해 구입한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간식용으로 먹는 것도 공제대상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