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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관조241
깔끔한홍관조24123.11.30

아는 오빠에게 말도안되는 협박을당하는데

안녕하세요 아는오빠가핸드폰을 바꿔줬는데

7월달쯤 아는오빠가 여자친구가 폭행하고 헤어지면 찾아와서 잡는다고 끝내고싶다고 일그만두고 이천와서 여친못오게하구 폰도 바꺼준다고 생활비도 준다하여 계속 오라고 오라고 매순간 그래서 갔습니다 . 폰도 바꾸고 차비를받고 이천을갔습니다. 갔더니 그오빠여친과 삼자대면을해서 그오빠가 다 거짓말인걸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 하지만 오빠가 고장난폰을 바꺼준거에 고마워서 제가 일을하면 바꺼준다고 하였습니다. 몇날 몇일 달에 몇번 안바꺼주냐고 그러더니 오늘 협박을해요.. 저한테 핸드폰바꾸고 차비하라는돈 내노라고 갚으라고 폰가져갈꺼라고 .. 신고한다고.. 저는 돈을 빌린적도 없고 이천와서 여친 내쫒아달라고 만나기싫다고 집좀 지켜달라고해서 폰바꺼준다해서 받았던건데.. 통장내역을뽑더니 신고한다고 내노라고 돈갚으라고 하는데 .. 신고당할까요? 저는 빌린적없고 본인이 바꺼준다는건데 .. 돌려줘야되나요?ㅜ갚아야되나요? 아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협박을 너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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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해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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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러한 증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은 심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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