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예비 세대주 (부동산 계약 완료)입니다.
무직자(프리랜서)로 업무계약 사실 확인원이 있으며
4대보험/연금보험/건강장기보험 내역이 있으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금액은 3억이하로 물건지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확인이 되었고, 연령도 91년생으로 만 34세 이하로 충족이 됩니다.
!!!!! 그런데 !!!!!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전세대출받음) 만기가 가까워져 지금 사는곳에 세입자가 11/10일날 들어오면서, 저는 근처 친구집(전세)으로 전입신고 후, 1달간 얹혀 살 계획입니다.
들어갈 집은 12/15일로 약 한달 남은 상황에서 은행에 대출 상환 후, 이사12/15일 이사 예정인 그 집 hug청년 전세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친구집에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심사 거절을 당했습니다. 해당은행은 우리은행인데 , 우리은행만 이러는건지 아니면 허그에 개인심사에 위배 되는건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다른은행을 가서 심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심사를 하더라도 허그 개인심사 기준에 부적합해서 탈락되는걸까요 ?
제발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는 세대주를 자격요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용하였습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즉, 현 전입상태가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 또는 직계존비속 내 세대원으로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을 갖추시고, 은행을 통해 다시 심사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