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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63
자비로운앵무새6323.11.10

허그(hug)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예비 세대주 (부동산 계약 완료)입니다.

무직자(프리랜서)로 업무계약 사실 확인원이 있으며

4대보험/연금보험/건강장기보험 내역이 있으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금액은 3억이하로 물건지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확인이 되었고, 연령도 91년생으로 만 34세 이하로 충족이 됩니다.

!!!!! 그런데 !!!!!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전세대출받음) 만기가 가까워져 지금 사는곳에 세입자가 11/10일날 들어오면서, 저는 근처 친구집(전세)으로 전입신고 후, 1달간 얹혀 살 계획입니다.

들어갈 집은 12/15일로 약 한달 남은 상황에서 은행에 대출 상환 후, 이사12/15일 이사 예정인 그 집 hug청년 전세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친구집에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심사 거절을 당했습니다. 해당은행은 우리은행인데 , 우리은행만 이러는건지 아니면 허그에 개인심사에 위배 되는건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다른은행을 가서 심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심사를 하더라도 허그 개인심사 기준에 부적합해서 탈락되는걸까요 ?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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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는 세대주를 자격요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용하였습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즉, 현 전입상태가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 또는 직계존비속 내 세대원으로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을 갖추시고, 은행을 통해 다시 심사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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