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긋나지만, 위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일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 님이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