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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상괭이202
매너있는상괭이20220.11.18

회사 1년이하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연봉을 연봉/12 해서 한달월급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퇴직금면목으로 계약할때 연봉/13 을 해서 월급지급하고 한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1년을 일해야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그만둔시점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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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으로 1년이 경과하여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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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에 퇴직금 등을 포함시켜 놓은 경우 퇴직금등을 제외한 연봉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액수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연봉 속에 포함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이 아니고, 연봉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후 적립해 둔 경우로 보이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받지못하고 사업주에게 귀속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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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긋나지만, 위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일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 님이 답변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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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한 질문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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