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약 1년반 정도 근무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을 회사측에서
미루는 중입니다 최대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입니다. 미지급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