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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까치75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약 1년반 정도 근무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을 회사측에서
미루는 중입니다 최대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입니다. 미지급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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