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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상괭이202
매너있는상괭이20220.11.19

퇴직금포함 연봉 1년미만 근무 퇴직금발생

제가 회사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연봉을 연봉/12 해서 한달월급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퇴직금면목으로 계약할때 연봉/13 을 해서 월급지급하고 한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1년을 일해야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그만둔시점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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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매월 적립하여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그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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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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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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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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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1년 이상을 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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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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