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고소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을 고소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려 할때
1.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2. 조회 가능한 인적 사항 종류가 궁금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
3.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위 사항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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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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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고소절차에서는 질문자님이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없고, 이는 수사관이 하는 영역입니다.
3, 애초에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합니다.
4. 죄명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