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려 할때
1.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2. 조회 가능한 인적 사항 종류가 궁금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
3.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위 사항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같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