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뭔가요?
만약에 뭐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요건에 맞지않거나 범죄수위가 약하면 무혐의가 내려오고 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거짓으로 지어내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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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