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사이버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검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형에 처한 피의자가, 또 다시 허위사실로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과 허위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허위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벌금 형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사실이 완전히 허위된 사실로 무고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나,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것만으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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