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검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형에 처한 피의자가, 또 다시 허위사실로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