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세 액수가 커서 일시로 내지 못 할 경우 부가된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