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혹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재산 또는 가업상속이 아닌 경우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동안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동안 매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이 납세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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