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는 경우에, 최대 몇 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힌가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혹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재산 또는 가업상속이 아닌 경우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동안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동안 매년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이 납세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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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분납도 가능하며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하며,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기간에 따라 가산금도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10년까지 가능하며, 각 회분의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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