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자차보험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첫째는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둘째는 차량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
셋째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넷째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대부분의 단독사고와 쌍방과실사고에서 내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사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