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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75
친근한콩중이75

거래소 코인 일명 거코를 상폐 시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코xx 거래소에서 거래소 코인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 거래소가 다른 xx거래소와 합병하면서 네xx 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샀던 거래소 코인은 네xx거래소로 넘어왔는데

최근 이 네xx 거래소가 이름을 아xx 거래소로 바꾸면서

제가 샀던 거래소 코인을 상폐 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거래지원종료 사유 :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시세 조작이라고 합니다.

물론 리스트에는 다른 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은 코인을 만든 재단이란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코인은 그냥 거래소가 만든 코인입니다. (합병했기 때문에 자기들 껍니다.)

거래소가 만든거기 때문에 다른데 상장 될 일도 없고 상폐가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출금 하라는데 위에서 말했다 싶이 출금해도 갈 곳이 없는거라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금 수수료만 들 뿐이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상폐 시켜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불법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 측에 관련 발행 코인 투자에 대해서 상폐 관련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폐 조치가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관련 손해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