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중도 퇴사로 인하여, 간단하게
기본 정산만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내년 5월에 이 원천징수와 제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세액이 어떻게 다시 반영되는 것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