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거나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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