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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2.24

중도퇴사시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시.

안녕하세요

올해 중도 퇴사로 인하여, 간단하게

기본 정산만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내년 5월에 이 원천징수와 제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세액이 어떻게 다시 반영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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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란에 반영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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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만 다시 반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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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하거나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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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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