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즉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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