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종합소득세 궁금한게 있어요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만큼 정산받아 나오게 되면, 이후 일을 더 안했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더이상 낼 금액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시 정산받은 차감징수세액을 그대로 다시 내야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즉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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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이 아니어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토퇴사 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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