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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균비피도
유익균비피도24.02.20

중도퇴사시 종합소득세 궁금한게 있어요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만큼 정산받아 나오게 되면, 이후 일을 더 안했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더이상 낼 금액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시 정산받은 차감징수세액을 그대로 다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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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즉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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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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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이 아니어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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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토퇴사 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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