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매도자측의 파기로 2,400만원의 22% 원천징수 뺀 금액을
배액배상을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고 해서 지금 작성중입니다.
질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가 진행 되는거 같은데
올해 초에 연말정산에 각종 소득공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비,집대출이자를 회사 세무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의료비,집대출이자 등 특별공제란이 비어있는데
제가 등록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진행 했으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았으니 비워둔 상태에서 진행해야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