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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쥐123
푸른쥐12321.05.27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매도자측의 파기로 2,400만원의 22% 원천징수 뺀 금액을

배액배상을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고 해서 지금 작성중입니다.

질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신고가 진행 되는거 같은데

올해 초에 연말정산에 각종 소득공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비,집대출이자를 회사 세무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의료비,집대출이자 등 특별공제란이 비어있는데

제가 등록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진행 했으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았으니 비워둔 상태에서 진행해야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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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받았던 소득공제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불러오시면, 급여와 공제내용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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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반영된 내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하게 기입되어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던 금액 그대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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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나,

    이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등도 다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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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의료비,집대출이자 등 특별공제란이 비어있는데 제가 등록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진행 했으니 소득공제는연말정산에서 받았으니 비워둔 상태에서 진행해야되나요?

    >> 신고서에 다시 작성(등록)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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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의료비,집대출이자 등 특별공제란이 비어있는데 제가 등록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진행 했으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았으니 비워둔 상태에서 진행해야되나요?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과정이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그대로 기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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