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계엄으로 온나라 떠들썩했습니다
한밤에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선포로 온나라가 갑자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엄령은 언제 선포를 할수있는건가요?이유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수있는건가요?
대통령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동이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때는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 할수 있습니다 선포는 단독으로 할수 있지만 몇시간 안에 국회에 알려야 하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진정한 계엄령이 실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거부하면 당연히 안되구요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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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령 선포 요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비계엄: 국난이나 치안유지가 어려운 경우 (내란, 대규모 폭동 등).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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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포 권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국회 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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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용 방지
대통령이 이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남용할 경우 헌법 위반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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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 상태에서의 제한 사항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권을 장악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며, 과거 남용 사례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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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직권으로 남발할 수는 없으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