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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수요일24.12.04

한밤에 계엄으로 온나라 떠들썩했습니다

한밤에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선포로 온나라가 갑자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엄령은 언제 선포를 할수있는건가요?이유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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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동이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때는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 할수 있습니다 선포는 단독으로 할수 있지만 몇시간 안에 국회에 알려야 하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진정한 계엄령이 실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거부하면 당연히 안되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2.04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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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엄령 선포 요건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비계엄: 국난이나 치안유지가 어려운 경우 (내란, 대규모 폭동 등).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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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포 권한

    대통령이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국회 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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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용 방지

    대통령이 이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남용할 경우 헌법 위반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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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엄 상태에서의 제한 사항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권을 장악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며, 과거 남용 사례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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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직권으로 남발할 수는 없으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