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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4.12.04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나요?

어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만에 해제가 되는 웃지 못할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대통령이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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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경찰의 역할을 군인들이 집행합니다.

    영장없이도 민간인에 대한 체포도 가능한 것이 계엄입니다.


  •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지요, 하여 계엄령선포시에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번 계엄령선포는 애시당초 합당하지않은 계엄령선포입니다.


  • 안녕하세요. 계엄령이 선포대문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