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표는 국회 동의없이 할 수 있나요?
어젯밤에 정말 충격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의 오류인 듯 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나요?
국무회의에서 의논후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습니다 허나 계엄령 해제도 국회에서 표결처리로 해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도 국회에서 해산을 표결처리되어 효력이 상실 되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먼저 선포하고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는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엄령이 해제 된 것입니다.
전시나,준전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먼저 선포하고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계엄령선포는 대통령이 할수있지만 국회에서 반대한다면 이번처럼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은 전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에서면 선포할수 있어요.
질문하신 계엄령 발표는 국회 동의없이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포는 하지만 이후 국회가 막으면
또 그대로 그만 둬야 합니다.
서로 권력을 나눠준 것이죠.
아니요, 계엄령 선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이나 국난(國難)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안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대통령은 특별명령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법 절차와 언론 자유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근의 계엄령 선포 발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계엄령이 필요한 엄중한 상황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선포전에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독단적으로 먼저 선포하고 국회를 통제해서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는등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죠.. 국회에서 동의를 할수 없게 막은것으로서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알수 없네요.. 정말 어린애도 이러지는 않을텐데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한번 바닥을 치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