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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6.13

빌딩의 창문 빗물차단 가림막 설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서 비가 올경우 안으로 다 들이차서 창문 위쪽으로 가림막같은

것을 좀 쳐주려고 하는데요.

차량으로 따지면 선바이저 같은 역할 하는거요.

근데 얼핏 주변에서 말을 들으니 이런 가림막 설치가 구조물 설치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길이는 50센치 내외가 될것 같은데요.

이런 가림막도 어떤 허가? 그런게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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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창문 위쪽에 가림막이나 선바이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조물 설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림막의 면적이 일정 크기(예: 1m2 이상) 이상인 경우

    - 건물의 외부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 설치 장소에 따라 해당 건축법령 제61조(건축물 그 밖의 안전) 등의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가림막의 면적이 크지 않고, 건물의 외부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구조물 설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 및 지방 조례 등의 시행규칙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무실이 속한 지역의 건축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선바이저와 마찬가지로, 창문 위쪽에 설치할 가림막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고정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가림막 설치에 대한 건축물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