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창문 위쪽에 가림막이나 선바이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조물 설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림막의 면적이 일정 크기(예: 1m2 이상) 이상인 경우
- 건물의 외부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 설치 장소에 따라 해당 건축법령 제61조(건축물 그 밖의 안전) 등의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가림막의 면적이 크지 않고, 건물의 외부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구조물 설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 및 지방 조례 등의 시행규칙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무실이 속한 지역의 건축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선바이저와 마찬가지로, 창문 위쪽에 설치할 가림막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고정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가림막 설치에 대한 건축물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