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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기린214
새까만기린21423.05.10

4조 3교대 기본급 시간 208시간

일단 기본적인건 4조 3교대에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모든 시간이 인정됩니다.


07:00 ~ 15:00

15:00 ~ 23:00

23:00 ~ 07:00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본급 시간은 4월달 기준 208시간으로 책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면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는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 외에 수당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달 근무 22일 근무 했습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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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에 48시간을 일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합쳐 8일에 56시간이고 7일로 하면 49시간입니다. 4.345(평균주수)를 곱하면 213시간이 되는 게 맞고,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주마다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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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기준시간은 209로 보아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1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9로 기본급 산정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시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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