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인건 4조 3교대에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모든 시간이 인정됩니다.
07:00 ~ 15:00
15:00 ~ 23:00
23:00 ~ 07:00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본급 시간은 4월달 기준 208시간으로 책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6일 근무 2일 휴무 패턴이면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는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 외에 수당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달 근무 22일 근무 했습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에 48시간을 일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합쳐 8일에 56시간이고 7일로 하면 49시간입니다. 4.345(평균주수)를 곱하면 213시간이 되는 게 맞고,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주마다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기준시간은 209로 보아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1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9로 기본급 산정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시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