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근무제 시행중이며
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실근로 10.5시간입니다.)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급 2,037,000 , 식대 200,000 이외 고정수당은 없습니다.
1) 현재 급여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이 209시간 으로 되어있던데 그렇다고하면 2,237,000 / 209가
저의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4조2교대 근무의 경우 1년 평균으로 할시 1달 근무시간이 1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2) 현재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을 보면 통상임금이 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계산식과 다른거같은데
보통 이경우에 그만큼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맞게 올려주나요???
3) 현재 임시로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수당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실 근로시간으로만 지급된거같은데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