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동자
로동자24.04.17

4조2교대 시간외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근무제 시행중이며

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08시 (휴게시간 1.5시간 실근로 10.5시간입니다.)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급 2,037,000 , 식대 200,000 이외 고정수당은 없습니다.

1) 현재 급여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이 209시간 으로 되어있던데 그렇다고하면 2,237,000 / 209가

저의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4조2교대 근무의 경우 1년 평균으로 할시 1달 근무시간이 1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이부분도 수정되어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2) 현재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을 보면 통상임금이 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계산식과 다른거같은데

보통 이경우에 그만큼 기본급을 통상임금에 맞게 올려주나요???

3) 현재 임시로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수당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실 근로시간으로만 지급된거같은데 연장+야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4조2교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6시간이라면 156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계산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