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 소재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겨웅 해외 소재 사업자는
한국의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공식 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세관에서 수입자인 당해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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