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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쿠냐38
거대한비쿠냐3824.03.26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늦어지면?

해외 업체로부터 후불 요금을 정산받고, 이 정산(결제)해야할 금액을 고객사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요, 해외 업체이다 보니 3월 이용 분은 빠르면 4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저희가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빠르면 4월 13일에야 되는건데, 이러면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2. 해당 해외업체에서는 한국 법은 잘 모르겠지만, 원하면 3월 이용분을 4월 1일자로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세법상 문제되거나 세금이 중과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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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 소재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겨웅 해외 소재 사업자는

    한국의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공식 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세관에서 수입자인 당해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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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성일자를 4월로 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2. 해외업체는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국내업체에게 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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