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시기와 외화입금일이 서로 분기가 다를경우
3월 중 공급한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을 4월에 입금받게 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화로 입금될 건이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서비스라서, 건별매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맞는 방법일까요?
공급시기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입금되기 전이라도 3월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공급일 기준으로 송금받을 때 환율로 계산해서 입력하고,
실제 입금됐을 때는 입금일 환율로 계산해서 외화환산차익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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