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의 핸드폰번호로 신청된 현금영수증도 부모님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 사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녀 핸드폰으로 신청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반영하는 경우 자녀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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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동의를 자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동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때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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