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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현금영수증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의 핸드폰번호로 신청된 현금영수증도 부모님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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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 사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녀 핸드폰으로 신청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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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반영하는 경우 자녀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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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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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동의를 자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동의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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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때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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