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약관,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관공서 등에서 이용금지,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 등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 역시
그 이용객에게 의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의 이행 불가에 따른 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대금 반환이 가능하나, 위의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나, 숙박시설의 전면 이용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이 이루어 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행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