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코로나) 혹은 장염(질병)으로 인한 숙박시설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말 강릉에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 코로나 여파로 해수욕장들은 폐장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상태로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되었습니다! 일행중엔 급 장염에 걸려 음식조차 마음놀고 먹을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숙박업체 사이트 규정상 취소 환불이 어려운 하루전이 되었습니다! 전화로 문의상 취소는 불가하며 구청에 확인했을때 바다에는 못들어가지만 서핑을 즐기는데는 무리가 없다! 폐장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시즌종료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온국민이 전염병으로 조심해야하는 지금 숙박 취소 및 환불 불가의 방법밖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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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이나 숙박시설의 약관,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관공서 등에서 이용금지,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 등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 역시
그 이용객에게 의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의 이행 불가에 따른 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대금 반환이 가능하나, 위의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해수욕장의 전면 폐쇄나, 숙박시설의 전면 이용 금지 등의
행정 명령이 이루어 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행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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