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2달전에 했는데 펜션 주인쪽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어 펜션 영업이 정지 됐는데 이런경우
위약금 같은게 없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펜션으로 가기 2주전에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영업이 중단 된 경우라면 팬션 운영자의 경우 예약일자에
이를 이용객들을 위해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이를 예약자의 귀책없이
또는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약금등의 반환을 전부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