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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집게벌레112
명랑한집게벌레11220.09.02

숙박 플랫폼 후기도 영업방해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여행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확산되어 두고보다가 2단계 돌입이 되자마자 여행을 취소하기록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숙박을 미리 다 잡아논 상태였지만 8월 말 숙박이었고, 이주도 더 전에 취소했지만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플랫폼 측에선 숙박업소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숙박업소에선 아르바이트생이었는지 전화를 받고 지배인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기다리라 해놓곤 결국 안해줘서 당일이 되어 환불을 못받았어요.

이 사유를 그대로 적어 후기에 올렸는데 권리침해로 블락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업로드를 할 수 있다곤 하는데 영업방해로도 되나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었는데 영업방해사유로 숙박업소 측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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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나 위계의 방법이 있어야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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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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