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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집게벌레112
명랑한집게벌레112
20.09.02

숙박 플랫폼 후기도 영업방해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여행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확산되어 두고보다가 2단계 돌입이 되자마자 여행을 취소하기록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숙박을 미리 다 잡아논 상태였지만 8월 말 숙박이었고, 이주도 더 전에 취소했지만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플랫폼 측에선 숙박업소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숙박업소에선 아르바이트생이었는지 전화를 받고 지배인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기다리라 해놓곤 결국 안해줘서 당일이 되어 환불을 못받았어요.

이 사유를 그대로 적어 후기에 올렸는데 권리침해로 블락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업로드를 할 수 있다곤 하는데 영업방해로도 되나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었는데 영업방해사유로 숙박업소 측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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