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실행전에 계약한숙박업소를 거리두기후에 해지할때
지역별로 거리두기단계가 틀려서 2단계에 있지만 어제 확진자가 2,000명 도달할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휴가계획을 취소하기로하고 숙박업소에 알렸더니 위약금 10프로 내야한대요.휴가를 잠만자려고 가는거아니고 다니지 못할것같아서 취소하는건데 위약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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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취소의 경우 사전에 위약금 등의 10퍼센트 수준으로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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