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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잘생긴태양새2823.10.15

아동 인권.권리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가 체육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등.학원 차량안에서 물을 마실 때나, 과자를 먹을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등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하시나 봅니다.

만일 아이들이 차량안에서 허락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면 학원장에게 얘기해서 훈련시간을

늘리고 휴식시간(자유.게임시간..) 등 주지 않을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과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을 먹거나 전화통화(통신의 자유)는 자유롭게 하면 좋겠는데..

단 차량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말입니다. 물을 먹는다고 큰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을 먹고 싶으면 참아야 하거나.. 차량이 신호 대기시에는 잠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차량에 아이가 물을 흘릴까봐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전화통화도 수신 또는 발신 모두 부모님께만은 선생님의 허락시에 가능하며, 친구 등은 수신.발신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아이들도 성인 못지 않게 많이 바쁜게 현실이며,

체육학원 마친후 이동 중 배가 고프면, 뭐 좀 먹은 후 다른 학원으로 이동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조금은 이해 하지만

차량안에서 자유로운 음료 섭취나 자유로운 통신기기 사용은 개인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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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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