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아동 학대에 관한 문의
와이프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런 동의 없이 학부모가 입실하여 어린애를 다그쳐 애가 겁에 질려 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7명이 수업 중 이었고 애를 다그치던 학부모는 퇴실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이 학부모는 아동 학대로 신고 하려 했지만 학원에 피해가 간다하여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사과를 하면 해결이 되는 상태 이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는 아동 학대로 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 하게되면 학원에 피해가 오는지 궁금하며 피해를 받았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학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행위로 보이며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학원에 피해가 가능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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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동학대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적인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신고만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유치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거나 아동학대신고로 경찰이 학원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원의 이미지에 대한 나빠지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ㅕ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떤 행위유형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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