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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219
조용한코브라21922.08.31

학원에서 하원하는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하원을 어린이 전용 차로만 운행을 해야하나요? 일반 승용차로 하원을 시켜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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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 승용차로 통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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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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