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1. 도매상인한테 물건 떼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쇼핑몰에 올릴예정으로 상세페이지를 직접 작성하려하는데 지재권 침해에 문제가 없나요 ??
2. 도매처는 최초로 제조사한테 허락을 맡고 물건을 파는건데저는 제조사말고 도매처에서만 허락을 받아도 지재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
3. 중국 구매대행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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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매하시는 물건의 사진을 찍어 판매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품이 아닌 진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여 쇼핑몰에 판매를 하는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에 의해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홈페이지등 구성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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