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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려하는데 제품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품 사진을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사진을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또한 만약 허락을 받았는데 그 홈페이지도 불펌이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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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받으시면 되며,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원 저작자인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홈페이지도 불펌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