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아니라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동의를 구할 때, 저작권자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추후에 홈페이지도 불펌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