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입니다.
제 물건을 구매 후 해외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수출, 판매하고싶다는데
사입판매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임의로 상표를 변형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입 방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특약 등을 규정해보고 미리 해당 특약 위반시 위약벌을 규정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