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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제조업자입니다.
제 물건을 구매 후 해외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수출, 판매하고싶다는데
사입판매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임의로 상표를 변형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입 방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특약 등을 규정해보고 미리 해당 특약 위반시 위약벌을 규정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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