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산정 기준일 질문합니다
2023년에 중순에 퇴사에서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이 2400만원부터 시작이던데 2024을 기준으로 하면 무소득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할때까지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요건에서 요구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 단위로 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의 규모가 조정된다. 즉, 현행화 시 기준 소득을 넘어가면 기여금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소득산정에 있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과세가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에 퇴직하셨으므로, 2024년에는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하고 싶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청년도약계좌 소득 산정의 기준일은
신청하시는 년도의 직전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의 소득을 따지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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