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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2.03

청년도약계좌 소득산정 기준일 질문합니다

2023년에 중순에 퇴사에서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이 2400만원부터 시작이던데 2024을 기준으로 하면 무소득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취업할때까지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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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요건에서 요구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 단위로 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의 규모가 조정된다. 즉, 현행화 시 기준 소득을 넘어가면 기여금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소득산정에 있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과세가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에 퇴직하셨으므로, 2024년에는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하고 싶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청년도약계좌 소득 산정의 기준일은

    신청하시는 년도의 직전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의 소득을 따지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