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에 퇴직하셨으므로, 2024년에는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하고 싶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