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는 1인가구입니다.
연봉 6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중위소득 18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1인가구라 중위소득 180%라면비과세 제외한 세전 연봉이 4,800만원이 넘으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조건은 2023년도 연봉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로 판단할 것입니다.
2. 급여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별 중위소득 180%초과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