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가능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기간만 재명기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시면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가서 복비가 아닌 조금의 대서료를 주고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기청 대출 건은 바뀐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연장문의하시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