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 만료인데 신혼집 입주시기 사이에 텀이 있어서 5개월정도 현재 사는 집 전세 연장하기로 했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는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 전세연장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전세대출 6천 있어서 연장 기간만큼 대출도 연장하려고 합니다(은행에 확인해보니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으면 재계약서 써도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계약서 근거로 재계약서 연장이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전계약서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이 재계약서없이 가능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