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몫이 아닌 개발이익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산정방법에서 어떤 제한을 가한것은 아니라는 점과 공시지가 자체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등 제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산정된 적정가격 이하라는 점,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잘못된 운영이므로 이의신청절차에 의해 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