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국토부 장관이 발표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 입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그 토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 m2 당 가격으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격이고 공시가격은 건물에 대한 평가 가격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데, 보통 현 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