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년 중에 취업하여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수령시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시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1천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월세액 관련 서류를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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