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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엄격한애벌래19620.08.01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407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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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1년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 추 후, 연말정산시 3천만원의 90%인 2700만원을 감면하고 30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 다만 2700만원을 감면하지 않고, 최대 150만원만 감면한다.

- 즉 28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 다만 기타 다른 소득 공제랑 중복 적응 여부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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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유경험자입니다. (현재 3년째 받고 있어요 ㅎㅎ )

    내용을 잘 보시면,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말그대로 "세액" 에서 공제받는 거에요!

    따라서, 김밥을마리아 님 1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고, 12개월 간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300만원 내셨다면 (소득세 그간 얼마 내셨는지는 급상여명세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300만원*90% = 270만원 인데, 150만원 한도이니까 150만원 감면 받으시는거에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