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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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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407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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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1년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 추 후, 연말정산시 3천만원의 90%인 2700만원을 감면하고 30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 다만 2700만원을 감면하지 않고, 최대 150만원만 감면한다.

- 즉 28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 다만 기타 다른 소득 공제랑 중복 적응 여부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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