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한도 200만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중소기업에 취업시의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액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취억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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