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법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