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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군
안녕하세요. 집 부근에 농산물 시장이 있어 새벽에는 많은 트럭과 지게차들이 일반 도로를 점거하고 물건을 상/하차하고 있습니다.간혹 번호판 없는 지게차들이 일반 도로에 나와서 물건을 상/하차하는데요.번호판 없는 지게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가요?만약 불가능 시 어디에다 신고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도 도로 운행은 가능하겠으나 관련 면허가 필요하겠으며 번호판도 부착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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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기하여 지게차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다만 정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져 번호판을 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번호판 없이 도로(국도)를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