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인 네오플라이에서 STOK을 만들고 있고, 발기인으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빠른 국내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과 새로운 규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은 기존의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두는 이유가 추가되는 법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STO를 포함한 블록체인 규제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