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로의 자금조달이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된다고 해도 관계법령 및 규제가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STO가 불가능한가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에서 대표적 자금조달 방법이었던 ICO가 저물고 최근 IEO로 넘어간 흐름으로 보입니다.
허나 많은 전문가들은 STO를 향후 자금조달의 대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TO의 선결조건은 규제 틀이 갖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암호화폐에 관한 관계법령이나 규제가 전무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STO는 규제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진 불가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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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진행되고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주식과 연계된 STO 토큰이 상장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STO 토큰발행과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STO는 ICO에 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야될 법적인 문제가 많고 자본시장법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STO를 통한 토큰발행 및 거래가 시행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