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교대제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이 있습니다.
'2조 격일제'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를 말하며, '2조 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변경해 가면서 근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3조 3교대제'는 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1주 5일~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조 3교대제'는 근무형태를 4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3근무로 나누어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교대제 형태를 말합니다.